“경찰 오기 전에 피 닦아라” ‘여친 폭행 혐의’ 먹방 유튜버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출동 전 폭행 흔적을 없애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된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서 벌어졌는데, 이씨는 특히 경찰 도착 전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 출동 전 폭행 흔적을 없애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된 유명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하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의 서울 강남구 집에서 벌어졌는데, 이씨는 특히 경찰 도착 전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조사됐다.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게 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시킨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살핀 이후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2월 A씨의 집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인 이씨는 한때 구독자가 12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의대 증원’ 정면 충돌한 윤석열과 한동훈…총선 때도 한덕수 가운데 두고 맞붙었다 -
- “이대로면 응급실 셧다운될 것” 경고…위기의 의료 현장, 추석이 두렵다 - 시사저널
- ‘김건희 여사 친오빠’, 돌연 야권의 공격 타깃 됐다…이유는? - 시사저널
- 노소영 측, 김희영 20억원 기습 입금에 “돈만 주면 그만인가” - 시사저널
- ‘덜컹’ 하더니 승용차 통째로 빠졌다…서울 한복판서 싱크홀 사고 - 시사저널
- ‘재계 저승사자’ 칼끝 앞에 선 신풍제약 2세 장원준 - 시사저널
- “내 애한테 물을 튀겨?”…발달장애 아동 머리 잡고 물에 밀어넣은 30대 - 시사저널
- 임종석, 검찰서 진술거부…“尹 향한 빗나간 충성, 모두가 불행해질 것” - 시사저널
- ‘왜 바지가 커졌지?’…나도 모르게 살 빠지는 습관 3가지 - 시사저널
- ‘풋 샴푸’를 주방용 세제나 살충제로 쓴다고?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