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고려·만호·DSR 3개사에 과징금 총 13억5,400만 원 부과, 만호제강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가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 간 총 34건의 민간·공공 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5,400만 원을 부과하고 1개 사(만호제강)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부문은 2018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1건에 고려제강과 만호제강, DSR제강 3개사가 담합에 참여했고, 공공 부문은 200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3건에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이 참가했다.

용도에 따른 와이어로프. (사진=공정위)

와이어로프(Wire Rope)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와이어로프 시장은 2021년 기준 고려제강이 46%, 만호제강이 20.4%, DSR제강이 23.0%로 상위 3개 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민간 분야는 대부분 최저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의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그리고 공공 분야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사건 와이어로프 업체들은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으며,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공정이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 김중호 팀장은 “지난해 적발했던 경강선 담합 사건과 이번 와이어로프 담합 사건 모두 공정위가 사건을 인지하고 수년 전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호제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023년 10월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로 제재한 사례로서,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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