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하나도 안 보였는데 딱지?” 운전자들 불만 터진 스쿨존 단속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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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는 단속의 스트레스, 보호자에게는 절대적인 안전망인 스쿨존이다.

그러나 야간이나 공휴일처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동일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서울, 울산,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성북구 광운초 인근 스쿨존에서는 3개월간 단 한 건의 보행자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정책 전환의 실효성을 입증한다.

사고 없는 심야 시간, 법도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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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속도 제한 적용 움직임도 활발하다.

김승수·우재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일 심야와 주말, 공휴일 등 실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속도를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법제처의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0시부터 6시까지의 스쿨존 사고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자료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의회와 시민사회의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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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은 심야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과 함께 과태료 수익의 지방세 전환을 주장했다.

현재 단속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전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구조에서,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자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43곳 이상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중앙 차원에서 이를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제도도 환경도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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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결코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심야 시간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제도 전반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지역별 통행 패턴, 교통량, 사고 빈도 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은 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스쿨존의 존재 의미를 지키되,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은 이제 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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