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의식불명' …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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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20대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행안부는 기존 법령에 간병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입장을 바꿨다.
앞서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고, A씨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매월 500만원가량 드는 간병비가 걱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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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생존자 중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20대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생존자는 4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행안부는 기존 법령에 간병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입장을 바꿨다.
앞서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고, A씨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매월 500만원가량 드는 간병비가 걱정이었다.
용 의원은 이날 한 차관에게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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