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3년 만에 폐지... 연간 40억 원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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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 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 봉인 미설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조치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훼손된 봉인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관청을 방문해 봉인을 재설치한 후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봉인을 임의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4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과 위·변조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IT기술 개발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해 도입된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봉인제도를 폐지했다.

공단은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봉인 훼손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와 같이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시키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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