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가석방에 “따뜻한 격려와 절절한 기도 감사”

권유정 기자 2023. 9. 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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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편,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씨는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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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회복 우선…절대 안정”
“파파라치 행태 삼가주시길”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는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는 “정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는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지난 2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씨는 수감 기간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한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12월 재수감됐다. 올해 4월에 정씨는 다시 형집행정지를 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씨는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당초 확정된 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예정된 정씨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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