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가석방에 “따뜻한 격려와 절절한 기도 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편,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씨는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파라치 행태 삼가주시길”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는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는 “정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는 딸 조민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지난 2월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씨는 수감 기간 중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한 차례 기간 연장을 거쳐 12월 재수감됐다. 올해 4월에 정씨는 다시 형집행정지를 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씨는 형기를 약 11개월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당초 확정된 형량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예정된 정씨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년 HBM3E 시장 더 커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가격 줄인상
- ‘강남 쏠림’ 재건축 온기 강북으로… 대어 ‘성산시영·미미삼’ 속도
- [비즈톡톡] LG가 키운 바이오 인재, SK·삼성서 활약…사관학교 명성 뒤 인재 유출 과제
- 외국인 관광객 매출 역대 최대… 공략 강화하는 유통가
- [벤처인사이드] 슬릿, 1분이면 AI로 휴대폰 구매…“정보 비대칭 줄인다”
- [르포] “짐 끌고 4㎞, 싫으면 요금 2배”... 인천공항 발렛 개편 보류에도 이용객 ‘분노’
- 무비자에도 中관광객 폭증 없었다… 입국객·항공편 증가 효과 미미
- [비대면 진료 북미 현장을 가다]④ 뇌졸중 골든타임 4.5시간, 원격으로 대처…한국은 ‘응급실 뺑
- 李 “부패한 이너 서클”이라는데… 금융지주 ‘회추위’ 어떻길래
- 고지방 식단, 간세포 정체성 흔들어 암 위험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