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 재우지 마세요…이제 '비수면' 명시된다

김동필 기자 2025. 6.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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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기울어진 요람은 그간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분류됐었는데, 앞으로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의 등받이 각도 기준도 해외 기준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현재 정적인 요람의 경우 0도에서 80도, 잘 튀어오르는 요람의 경우 30도에서 80도로 규정돼 있는데, 일괄 기울어진 요람으로 정해 10도에서 80도로 통일한겁니다.

또 수면 용도인 유아용 침대는 침대 바닥을 수평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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