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진안지구계획 내 열병합발전시설 절대 불가"

경기=이민호 기자 2025. 4.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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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 관련 협의의견 제출 공문./사진제공=화성시


경기 화성특례시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열병합발전시설 배치계획에 대해 "현 위치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7일 지구 지정이 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계획에는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과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위치, 논란을 야기했다.

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이며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달했다"면서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약 1500여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이다. 이런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시 입장이다.

정명근 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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