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죽이려 한 70대, 징역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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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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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인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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