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한강도 떼먹힌 피해자…저작권료 ‘0원’ 이유 보니 ‘황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수업자료로 활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한강 작가에게 그동안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작품의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한강 작가에게 그동안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작품의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목적 19건 등 총 34건을 적시해 뒀다.
문저협 관계자는 “보상금 분배를 위해서는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 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 왔다”면서도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문인은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 규모는 총 104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다.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문저협에게 귀속된다.
이에 불합리한 보상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저협을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다.
작가가 직접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찮다.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저협이 작가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몰라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매우 황당하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 문저협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반대한다며...‘이곳’ 몰려가 한림원 규탄 시위까지 - 매일경제
- “솔직히 말하면”…남편 연정훈과 첫키스 질문에 한가인 뜻밖의 답변 - 매일경제
- “별세한 유명가수의 부인”...LG家 맏사위가 10억 지원한 사람의 정체 - 매일경제
- “일주일에 28번 성관계”…아내 4명 여친 2명과 산다는 일본男의 최종목표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10월 17일 木(음력 9월 15일) - 매일경제
- 대만 TSMC, 3분기 순익 전년대비 54% 급증 - 매일경제
- 북한군 파병설 사실이었나…러시아 극동 기지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 - 매일경제
- ‘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이혼 전말 카톡 공개 - 매일경제
- “1억·10년 넘게 부었는데, 은퇴거지 될라”…이달 31일 ‘이것’ 노려라 [언제까지 직장인] - 매
- 또 한 명의 테크니션!…‘첫 선발 → 2G 연속 도움’ 배준호 “강인이 형 따라가려면 멀었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