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한강도 떼먹힌 피해자…저작권료 ‘0원’ 이유 보니 ‘황당’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0.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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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수업자료로 활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한강 작가에게 그동안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작품의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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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 [사진 =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수업자료로 활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한강 작가에게 그동안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작품의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목적 19건 등 총 34건을 적시해 뒀다.

문저협 관계자는 “보상금 분배를 위해서는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 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 왔다”면서도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문인은 한강 작가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 규모는 총 104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다.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문저협에게 귀속된다.

[사진 = 연합뉴스]
문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공익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문저협이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 저작권 사용 실태 조사,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 등에 쓰였다.

이에 불합리한 보상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저협을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다.

작가가 직접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만만찮다. 자신의 작품이 사용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저협이 작가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몰라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매우 황당하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인 문저협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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