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조희선 2024. 9. 12. 10: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 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 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