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달간 퇴근길 미행 당했다"..피의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

최미송기자 2022. 9. 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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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한 장관에 대한 미행을 의심해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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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미행자는 유튜브 채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한 장관에 대한 미행을 의심해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지속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차량 번호를 통해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동승자가 있었고,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보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소속으로, 과거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다음날인 29일 고소인인 한 장관 수행직원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하고, A 씨에게 고소인 100m 이내 접근을 금지(긴급응급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최미송기자 cms@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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