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에도 이재명 지사 방북 지속 요청" vs "지사직 상실로 불가능"

김은진 기자 2023. 3. 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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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수수 재판에서 2019년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9년 5월과 9월, 11월 작성된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강 전 부지사를 신문했다. 

이재강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꾸준히 방북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냐” 등 검찰 측의 질문에 “시기적으로 방북이 불가능하며 당시 이 대표는 지사직 상실형을 받았는데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북한과 소통할 때 공문에 ‘도지사의 방문을 요청합니다’라고 부탁하기도 하냐”라는 질문에 이 전 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지만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어 이 전 부지사를 대신해 쌍방울 그룹 측이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이 적시한 이 전 부지사 혐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던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고 이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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