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의의 사고시 ‘시민안전보험’ 활용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1522-3556(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이명종 기자 lmj@incheonilbo.com
#경기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