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반발에… 복지부, '제네릭→복제약' 표준어 변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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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성분 합성의약품을 뜻하는 '제네릭'을 '복제약'으로 표기 변경하는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제약 산업계 전반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용어 표준안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앞선 행정예고 기간 용어 변경 계획에 포함된 '제네릭→복제약' 변경 제안을 철회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약사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 산업계 전반에 걸쳐 복제약 용어 변경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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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경구투여 →먹는 약 ▲객담 → 가래 ▲예후 →경과 ▲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 → 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으로 용어를 표준화했다.
복지부는 앞선 행정예고 기간 용어 변경 계획에 포함된 '제네릭→복제약' 변경 제안을 철회했다. 제약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제네릭'은 동일 성분의 합성의약품을 의미한다. 보통 신약의 특허기간 만료 후 같은 성분으로 개발해 동일한 효능이 인정된 의약품을 가리킨다.
제약업계는 '복제약'으로 명칭이 변경될 경우 기존 카피 혹은 가짜 등 제네릭의 가치를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약사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 산업계 전반에 걸쳐 복제약 용어 변경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네릭 외에도 '케어 코디네이터'를 '돌봄 관리자'로 변경하는 사례 역시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관련 업계 주장으로 취소됐다. 복지부는 "해당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 두 용어는 표준화어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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