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무면허 치과치료’로 6억 챙긴 60대…1년 추적 끝에 잡았다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11. 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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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약 6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60대가 1년 이상의 도주 끝에 자치경찰에게 검거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작년 8월27일쯤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 제주도를 떠나 타인 명의의 차량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약 1년3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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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 주택에 엑스레이 장비 등 진료실 차려
압수수색 들어오자 도주…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16년부터 약 6년 간 노인들 수백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한 대가로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약 6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무면허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60대가 1년 이상의 도주 끝에 자치경찰에게 검거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B씨와 50대 C씨의 경우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교정,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간호사 면허 없이 A씨의 진료 행위를 보조한 혐의, 기공소 운영자인 C씨의 경우 A씨의 무면허 사실을 인지하고도 치과기공물을 제작 및 공급한 혐의다.

A씨는 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 1층에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가 구비된 진료실을 차린 뒤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면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이어왔다. 압수수색 당시 진료실엔 유통기한이 만료된 약품이나 노후화된 의료용품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작년 8월27일쯤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 제주도를 떠나 타인 명의의 차량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약 1년3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그러나 자치경찰은 끈질긴 추적을 이어간 끝에 지난 17일 은신처에서 그를 체포, 제주도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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