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떼돈' 번 넷플릭스, 지난해 세금 납부는 '36억원'

김성아 기자 2024. 10. 28.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조세회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넷플릭스가 또 한번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였다.

정기 세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인데 그동안 넷플릭스가 조세회피 지적을 꾸준히 받아 온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8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매출원가 비율 2022년 87% 넘어"
넷플릭스, 법인세 매출액의 0.4%인 36억원에 그쳐
국내에서 조세회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넷플릭스가 또 한번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넷플릭스 로고를 촬영한 이미지. /사진=뉴스1
국내에서 조세회피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넷플릭스가 또 한번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위기에 놓였다. 정기 세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인데 그동안 넷플릭스가 조세회피 지적을 꾸준히 받아 온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8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 조사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넷플릭스의 매출원가 비율이 2019년 70%, 2022년에는 87%가 넘었다"라며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지난해 8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36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전체 매출 가운데 6960억원을 매출원가로 신고해서다.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로 보낸 돈이 6644억원으로 작년 전체 매출의 81%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약 0.4% 비중인 36억원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매출 원가를 높게 책정해 국내 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전무는 "매출원가는 한국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독 멤버십을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구매대가를 본사에 보내고 있다"라며 "관련 세법과 국제조세원칙에 입각해서 (납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올해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국내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의 글로벌 열풍과 오는 12월 공개되는 '오징어게임2'의 흥행에 힘입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매출액이 지난해 못지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세회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올 3분기 매출 98억2500만달러(한화 약13조6243억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 9월 MAU(월간 활성화 이용자수)는 1167만명으로 전월 대비 46만명 증가했다. 지난 8월 MAU는 1121만명으로 전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 달 만에 이용자 수가 반등한 것이다. 지난 9월 공개된 흑백요리사 흥행 효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 이후에도 조세회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넷플릭스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780억원을 추징받았다. 넷플릭스는 추징금을 납부한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