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상속'이 진행된다. 상속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집엔 그럴만한 재산이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상속의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은?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우리는 상속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상속 1순위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가 된다.
상속을 하고자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승인된다.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받을 재산 보다 빚이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반드시 따로 신청을 해야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사망했음을)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상속포기: 상속재산 전부 포기만 가능하고, 일부 포기는 불가능하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 승인할 수 있다. 상속된 재산 안에서는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내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할 일은 없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중요한 이유는?
요즘은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원스톱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갑자기 튀어나온 채무가 있을 수도 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단순승인이 되면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겨 버리기 때문이다.
또 주의할 점이 나 혼자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 상속자들에게 계속 빚이 넘어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방계혈족까지 모두 모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가족 관련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할 수도 있다.
상속 관련 신청은 민사, 형사 소송처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진 않는다.
사촌끼리 안 친한데?
상속은 선순위들이 다 포기를 하면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연락도 안하고 살던 친척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한다는 당황스러운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 다행히 나라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것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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