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46배 초과… ‘삼화맑은국간장’ 전량 회수 조치

집에서 국이나 나물 무침을 할 때 빠지지 않는 간장. 특히 국간장은 색이 진하지 않아, 각종 찌개나 국물 요리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특정 간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 성분이 과도하게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간장은 이미 2000리터 이상이 생산돼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화맑은국간장서 검출된 3-MCPD가 뭐길래

이날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삼화맑은국간장’ 1.8리터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간장은 총 4297리터, 2387개가 생산된 상태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제품에서 검출된 3-MCPD 수치다. 검사 결과, 이 간장에서 3-MCPD가 1킬로그램당 0.93밀리그램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02㎎/㎏을 46배나 초과한 수치다. 해당 검사는 민간 전문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이 실시했다.
3-MCPD는 대두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산분해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간장이나 액상조미료처럼 원재료를 고온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섭취 중단이 최우선… 가정에서 확인할 사항

문제가 된 간장은 국이나 찌개를 자주 끓이는 가정이라면, 사용 중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통기한이 2027년으로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 중인 경우도 많다.
지금 당장 주방에 있는 간장 병을 확인해,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점검하는 게 좋다. 만약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식품의 맑은국간장이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한 판매처나 마트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서구청에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3-MCPD와 같은 유해물질은 제품 성분표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안전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가 된 제품은 보관 중이라도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평소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뿐 아니라, 식약처 인증 여부나 회수 이력 등도 한 번쯤 검색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만약 식품에서 이상한 냄새나 변색이 느껴질 경우 바로 사용을 멈추고, 해당 제조사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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