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인데”…제자들에게 논문 대필시킨 성대 교수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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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김정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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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최진숙·김정곤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의 학위 논문과 그 여동생의 논문 총 4편을 대신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 전 교수가 주도적으로 초빙 교수와 지인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후 학술지에 제출하게 해, 학자로서의 양심과 윤리에 어긋날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신뢰도 잃었다”면서 “교수 신분을 이용해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4월 자진 귀국한 후 범죄 혐의 인정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확정된 사정도 참작했다”면서 “오랜 친구가 대필해 준 점, 논문 내용도 조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노 전 교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노 전 교수는 이날 판결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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