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갈 길 잃은 전두환 유골...집 마당에 묻힌다

오지현 기자 2025. 9.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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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장산리 안장 지역 반발로 무산
내란 전과...국립현충원 안장 불가능
오는 11월 추징금 환수 소송 2심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2019년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서울 연희동 집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씨의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연희동 자택 마당 영구 봉안은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은 누구인가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1980~1988)을 지낸 군인 출신 정치인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해 권력을 장악했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면서 수많은 시민 희생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집권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와 더불어 '삼청교육대' 운영과 언론 통폐합 등 강압적 국가 운영으로 비판을 받았다. 임기 말기인 1987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세지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이를 수용하면서 1988년 2월 퇴진했다.

이후 1995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및 학살 사건' 등으로 구속돼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석방 이후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에 머물며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골프 모임 등 사적 활동만 이어갔다. 5·18과 관련해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사과 요구가 거듭됐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키우며 끝내 사죄를 거부했다.

사망 이후
전 씨는 2021년 11월 23일 연희동 집에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2023년, 유족은 고인의 유언을 근거로 경기도 파주시에 유골을 안장하려 했다. 전 씨가 생전 자신의 회고록에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서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을 맞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파주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기자회견에서 "장산리는 DMZ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데, 학살 책임자를 묻는 것은 성역화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규탄했다. 주민들도 마을 곳곳에 "학살범 여기 오지 마라"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결국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장지 추진은 무산됐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전경. 국립서울현충원 제공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한 이유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유죄 판결은 유지돼 전과 기록은 남았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 씨는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게 됐다.

추징금 환수는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월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함에 따라 오는 11월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전씨의 추징금 2200억원 중 860억원 가량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