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4개 정당, 당현수막 설치 기준 양해각서 체결
조윤제 2025. 9. 2. 20:43
“정당 현수막, 기준에 맞게 달겠습니다”
경남도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경남도당 등은 2일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기위해 각 정당들과 업무협조를 펼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2일 도청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 경남도당과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을 지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과 4개 정당 도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들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도는 18개 시군 주요 교차로,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을 막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4개 정당은 앞으로 현수막 설치 법령·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현수막을 내건다.
또 혐오·비방·과도한 정치적 선동을 담은 표현을 현수막에 넣지 않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달지 않는다.
4개 정당은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신속히 자진 철거하고, 행정기관 시정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현수막 설치 법령·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은 읍면동별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최대 15일까지 현수막을 내건 뒤 자진 철거해야 한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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