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교육 예고" 운전면허 빌려주던 사람들.. 싹 다 처벌될 예정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숙지하고 필수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도로교통법은 교통 불편, 사고 및 범죄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내용에 따라 신설되고 개정되기 때문에, 꼭 항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올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총 7가지다. 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8월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024년 8월과 9월에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짚어본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공모만 해도 형사처벌
8월 14일부터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 사기죄를 범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배경에는 보험사기 범죄의 증가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10만 9,522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보다 6.7%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SNS상에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인원을 모으고 공모해도 실제 사기 범죄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권유하는 등 관련 행위자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운전 강사 나이 제한 삭제
다양한 연령층 활약 기대
운전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 강사 등 도로교통과 관련된 직업의 연령 기준이 삭제된다. 또한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의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학원 강사와 교통안전교육 강사는 20세 이상,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만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다.
전문학원의 학감과 부학감도 30~65세의 나이 제한이 있다. 만약 나이 제한에서 벗어난다면, 지원에 제한을 받거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기준은 삭제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직업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대여, 알선 시
사용 안 해도 처벌 가능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이나 강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을 빌려주면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이에 더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개정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대여 행위가 빈번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은 만약 빌린 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외에 1종 자동 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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