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제처, 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자격’ 판단 7개월 뒷짐

강재구 기자 2024. 10.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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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방통위법상 임명 결격사유가 있는지 법령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7개월 동안 결론을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여부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해석 요청을 철회해 종결된 사안으로 법령해석심의위가 개최된 적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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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2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제처가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방통위법상 임명 결격사유가 있는지 법령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7개월 동안 결론을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해왔다.

법제처는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여부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해석 요청을 철회해 종결된 사안으로 법령해석심의위가 개최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몫으로 최 후보자를 추천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 후보자가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인 점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최 내정자의 이력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 요청을 요청했다. 방통위법상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부서에서 안건 검토에 나선 뒤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9명의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과반 의결로 법령 해석을 진행하는데, 7개월 동안 심의위 부의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내부 검토만 진행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임명을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 후보자 사퇴 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자진 철회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검토(유권해석 대상 여부)가 끝나면 반려 또는 심의회에 올려서 유권해석을 진행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7개월 동안 검토해오다가 방통위에서 철회한 것”이라고 장 의원실에 해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유권해석을 할 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뭉개기로 애초에 검토 자체를 안 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7개월간 어떤 검토를 했는지 법제처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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