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 넘으면 해열제, 임의로 먹여도 되나요?

정상체온을 벗어나면 열이 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성인과 비교하여 정상체온이 달라요. 

보통 성인은 36.5도가 정상체온이라 하지만, 어린 아이의 경우엔 조금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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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로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항문체온은 38도 이상일 때
구강&고막체온은 37.5도 이상일 때
겨드랑이 체온은 37.2도 이상일 때

발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벗어나면
무조건 해열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열이 있더라도 잘 놀고 생활한다면 먹이지 않으셔도 돼요. 해열제는 아이가 열로 인해 힘들어할 때 먹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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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금부터 반드시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야 할 때,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40℃ 이상 체온이 오를 때

두 번째, 3~4개월 이전의 아기가 측정부위 상관없이 38℃ 이상 열이 날 때

세 번째, 아이가 심하게 늘어지거나 자지러지게 보챌 때

네 번째, 물을 못 마시거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 때

다섯 번째, 발열과 함께 경련을 할 때

이 5가지의 경우에는 엄빠의 판단으로 임의로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반드시 병원진료를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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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들이 아니라면 집에서 아이의 컨디션을 지켜보면서 해열제를 먹이면 돼요.

보통 해열제를 복용하면 효과는 복용 후 30분~1시간 뒤에 나타나고요. 정상체온의 기준점으로 바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약 1도 정도의 체온을 떨어뜨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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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고열일 때 해열제를 복용해도 정상체온이 아닌 경우, 열이 안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의 컨디션이 괜찮아 졌다면 복용을 중단하셔도 됩니다.

발열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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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은 발열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그 불편감을 완화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아요.

발열은 세균, 바이러스등의 침입이 있을 때, 방어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정상적인 면역반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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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아이가 정상체온의 기준을 넘었다해도 보채지 않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해열제 복용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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