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MS 성범죄 방조 '2인자' 징역 7년 확정…"법리 오해 없다"(종합)

백주아 2024. 10.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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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9)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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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방조·강제추행방조 혐의
강제추행방조 여성 간부도 징역 3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9)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 씨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씨의 2019년 모습. (사진=대전지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에 가담한 여성 민원국장 A씨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이 확정됐다. 이 외에 정명석의 강제추행이 주님의 은총인 것처럼 세뇌한 여성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

정씨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성 간부 C씨와 D씨는 2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명석의 후계자이자 JMS 2인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A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메이플 등 신앙스타들을 세뇌했다.

앞서 1심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머무른 정도가 아닌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자백 피고인을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1~3년 유예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여성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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