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해외 여행객 휴대 농축산물 특별검역 실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는 등 특별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7~8월)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3801건(34톤)과 축산물 1만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돼 폐기 처분됐다.
검역본부는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별검역에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해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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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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