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피부미용이 효과가 좋음
히알루론산 최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의원에서 환자의 코와 볼에 필러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피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히알루론산’이라는 화합물을 사용해 속칭 ‘물광 필러’ 시술을 했다. 히알루론산은 같은 질량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보유할 수 있어 주입할 경우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필러 시술이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약침요법 등 학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필러 시술은 한의사의 명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 2심에서 “한의학의 갈래인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해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