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사 성착취물 제작 고교생 대리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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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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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교사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을 대리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교육감 대리 고발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감 대리 고발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다.
피해 교사들은 교육감 대리 고발에 따라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소송비 등 각종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행정 처리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이른 시일 내 고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를 비롯한 4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조사를 거쳐 A군의 학원 강사와 선배 등 2명의 피해 사실도 확인해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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