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친구 SNS 침해' 원주시장 배우자 800만원 벌금형 구형

홍성우 2023. 3.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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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장 배우자 A씨가 8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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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장 배우자 A씨가 8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B양 페이스북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B양이 친구와 딸을 험담한 대화 내용을 캡쳐·출력해 담당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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