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어진 오래된 청약통장 있다면..자녀에게 물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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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 사는 A씨(63)에게는 25년 넘은 청약예금이 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불입했지만 중간에 집을 사 청약통장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됐다.
이미 집을 샀지만 오랜 시간 납입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어떨까.
또 자녀가 물려받는 통장 외에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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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기 신도시 개발 예고
명의변경 6345건으로 27% ↑
‘가점’ 높이고 납입 금액도 ‘쑥’
증여·상속 여부 유형별로 달라

전남 목포에 사는 A씨(63)에게는 25년 넘은 청약예금이 있다. 오랜 시간 꾸준히 불입했지만 중간에 집을 사 청약통장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됐다. 통장을 해지하려고 은행을 찾았던 A씨는 은행원으로부터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 예고된 2020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6345건으로 2019년의 5017건보다 1328건(27%) 늘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가점’이 되는 납입회차, 금액까지 모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집을 샀지만 오랜 시간 납입한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어떨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는 청약통장 증여 방법과 그 혜택을 짚어본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통장 주인 이름을 바꿔 통장을 증여·상속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청약통장은 모두 4가지다. 다만 청약통장 4가지 모두가 증여·상속되는 건 아니다.
2009년 5월 이전까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종류가 있었지만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졌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됐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가입 기준이 나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청약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2009년 5월부터 세가지 통장의 신규 개설이 중단됐다. 기존 가입자는 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지만 신규 가입자는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한다. 이 통장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까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인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통장을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명의변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소유주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식이다. 통장 명의를 변경하면 납입회차와 가입기간, 금액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다. 단 청약 조건인 세대원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통장 명의를 바꾸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해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또 자녀가 물려받는 통장 외에 기존에 보유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면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고 부모 명의의 청약통장을 물려주면 된다.
두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명의변경으로 증여할 경우 통장에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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