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고글 특성상 피해자 추상적 제시 불가피"‥원심 파기

구나연 kuna@mbc.co.kr 2024. 9. 10.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는데, 열람한 이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이는 범행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605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