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고글 특성상 피해자 추상적 제시 불가피"‥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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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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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쓴 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는데, 열람한 이들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에 대한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예시적, 추상적으로 피해자를 기재했지만 이는 범행 특수성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데도 모자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9명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560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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