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17년, 항소심서 감형(종합)

양영석 2024. 10. 2.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대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 메시아·재림예수로 칭한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는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JMS 선교회 정씨 신격화, 피해자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인정"
정명석 JMS 총재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대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 메시아·재림예수로 칭한 피고인의 종교적 지위는 인정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은 증거에서 배척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명석 메시아 지위·피해자 항거불능 상태 인정…유죄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 피고인 정씨의 종교적 지위 등과 관련해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JMS 선교회 신도들이 평소 피고인을 재림 예수, 구원자, 메시아 등으로 명확히 신격화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재림 신부로서의 권세를 누렸다고 판단했다.

종교적 구원을 갈망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믿으며 사실상 심리적으로 복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편지와 일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메시아로 느끼며 종교적 구원과 안식을 찾는 걸 알 수 있다"며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접촉을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제 추행 직후 수치심 등의 표현이 없었던 건 피해자들이 나름대로 종교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배제…"양형 상한 초과는 신중할 필요"

다만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은 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인데, 원심은 이를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며 "범죄 사실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벼운 범행들도 일부 포함됐고,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형량 상향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선, 오히려 수사기관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원인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 어렵게 밝힌 피해자 진술이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아 증거에서 배제됐다"며 "수사단계에서 치밀하고 면밀하게 녹음파일 원본파일을 확인했다면 원본 동일성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