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년 8개월 만에 대통령실 이전공사 감사결과 공개‥'주의' 촉구

조재영 jojae@mbc.co.kr 2024. 9. 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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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 불법적인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년 8개월 만에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행정안전부가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지급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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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 불법적인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1년 8개월 만에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행정안전부가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지급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이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후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저 보수절차를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면서, 이 때문에 "계약서상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실내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 전반을 지휘하면서, 19개의 무자격 미등록 업체가 하도급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은 공사의 시급성과 보안을 강조했을 뿐,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 방문해 조사한 적은 없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보낸 적은 없다" 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TF부터, 집무실과 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했던 전직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적하며, 향후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의 책임자였던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관계로 인해,에 실제 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이 제출됐고, 경호처 간부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작년 10월 대검찰청에 이미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재정이 낭비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7차례 감사를 연장한 끝에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626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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