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소득 보장·재정 안정·세대간 연대’ 밑그림에서 해법 찾아야”
윤석열 정부 연금 개편안 톺아보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매카시의 2005년 소설 제목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코언 형제 감독이 2007년 영화를 만들어 인기를 끌었다. 소설 제목은 아일랜드의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첫 구절에서 따왔다. 노인은 오랜 지혜를 가진 지성인이란 뜻이다. 시는 노인의 오랜 경험과 지혜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세태를 비판한다.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인층과 젊은층의 세대 갈라치기가 문제는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노인이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개편안, 어떻기에?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리지 않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부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에 맞추기로 했다. 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내지만, 자영업자·주부 등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내야 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42%는 생애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40년 동안 빠짐없이 보험료를 낸다면 은퇴 뒤 국민연금을 126만원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을 두어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하도록 했다. 2025년부터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려 2040년이 되면 모두가 보험료율 13%에 이르게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부채가 연금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때,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24개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정부는 자동조정 장치로 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88년으로 최대 32년 늦추기로 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야 할까?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의 월평균 소득은 286만원이다. 이 사람이 회사원이라면 현재 보험료율(9%)에 따라 매달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절반 부담)을 낸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 다달이 37만1800원을 내야 한다. 회사원은 매달 5만7200원이 더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개인사업자는 11만4400원을 더 내야 한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했기에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4년 뒤부터, 40대는 8년 뒤, 30대는 12년 뒤, 20대는 16년 뒤에 이렇게 내야 한다.
연금 손질은 필요…정부안은 논란
회사원 조아무개(58·서울 성북구)씨는 아내와 맞벌이 부부다. 조씨는 “60살 정년퇴직을 2년가량 앞두고 평소 별 관심이 없던 국민연금 관련 뉴스를 눈여겨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변에 이미 은퇴했거나 명예퇴직을 한 지인들이 제법 있는데다, 객관적 가구소득 구간이 급여 소득자로는 상위권인데도 일상생활의 감각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다. 대학생 자녀가 둘이고, 국민연금 말고는 노후 소득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점, 오랜 직장생활과 가사에 지친 아내가 더 늦기 전에 자기계발을 하고 싶다며 최근 몇달 내내 ‘명예퇴직’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도 경제적 불안감을 더했다.
조씨는 아내에게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월 가구소득이 크게 줄어들 현실이 눈에 밟혔다. 아내는 고민 끝에 ‘명퇴’를 유보하고 직장생활을 더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낮추진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미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이라도 더 적립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다.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는 강아무개(43)씨는 “회사 다닐 때는 국민연금을 절반씩 내줬는데, 자영업을 하면서는 연금 내는 게 부담스럽다”며 “최근 워낙 불경기다 보니 몇달 전부터 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인 정아무개(24)씨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닌데다 내용이 너무 복잡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서도 “친구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됐을 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의 연금 개편안을 놓고 젊은층과 중장년층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조씨 같은 베이비붐 세대 등이 내는 연금보험료 덕에 자산 1036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금은 개편이 필요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그동안 두 차례 손질 과정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내렸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살에서 65살로 올렸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렸다. 이런 개편에도 연금재정 추이를 계산하면 2056년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1569만명, 가입자는 1251만명으로 수급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국민공론화위원회엔 시민 500명이 참여해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 개편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선 43%(국민의힘), 45%(민주당)로 의견이 갈렸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수정 제시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들었다. 이후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논란과 쟁점이 분출하고 있다.
정부안, 연금 순 혜택 최대 62% 줄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논란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10월7일 시작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세대별 차등 부과를 하면 일년 차이로 뒷세대보다 추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이런 억울한 사례는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에게 생긴다. 과연 이들에게도 공평한 세대 간 차등 부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정부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50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 기준)은 60살까지 연 1224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1976년생은 49살이란 이유로 같은 기간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1975년생은 1976년생보다 1살이 더 많지만, 보험료는 144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나이별로 차등 부과하다 보니 어떤 이들은 한달, 심지어 하루 차이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달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가입자는 103만명, 하루 차이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도 2590명이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4개년에 걸쳐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며 “그건 특례를 통해 보험료 인상이 뒷세대를 넘지 않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안의 또 다른 논란거리인 자동조정 장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안을 도입하면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지금보다 7천만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연금 급여 총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뺀 순 혜택은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안과 견줘 최대 62%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연금개혁 운동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를 보면, 1975년생(50살)=46.0%(2억4233만원→1억3092만원), 1985년생(40살)=56.4%(3억429만원→1억3265만원), 1995년생(30살)=61.8%(3억7405만원→1억4280만원), 2000년생(25살)=61.1%(4억1690만원→1억6217만원)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 역시 정부의 자동조정 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20~50대 모두에서 연금이 7천만원 넘게 깎인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 장치가 2036년에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이때부터 연금을 받는 1971년생(현재 50대)은 2060년까지 25년 동안 연금이 7273만원(현행 3억8436만원→3억1162만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1996년생(20대)은 7250만원, 1986년생(30대)·1976년생(40대)은 7293만원 삭감됐다.
이에 조 장관은 김 의원 계산이 맞는다면서도 “자동조정 장치 발동 시기나 기대여명 증가, 가입률 감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자동조정 장치는 삭감이라기보단 인상을 제한하는 장치”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재정이냐 보장이냐’ 엇갈려
정부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의 시각은 엇갈린다. 연금재정을 중요시하는 쪽은 찬성하는 편이지만, 노후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은 반대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이래 행정부가 연금 단일안을 낸 적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밀려서 낸 측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정부 단일안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는 적절한 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노후 보장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빈곤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을 더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는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리고, 연금은 대폭 삭감하지만,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은 생색내기 인상에 그쳤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이 밀실 협상을 거쳐 나왔다”며 “연금특위에선 ‘더 내고 더 받는 안’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을 논의했는데, 정부가 낸 안은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안’으로 비민주적인 안”이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제갈현숙 정책위원(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은 “국가는 국민을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시키고, 경제활동 기간 내내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노후에 개인이나 가족이 부양하는 대신 사회가 부양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국가의 이런 의무를 저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도 전문가 의견은 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하는 후세대일수록 연금이 더 많이 줄거나 혹은 정체된다”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 않고, 보험료를 적게 냈다고 치료를 적게 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대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내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제갈 정책위원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낸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초저출생·초고령 문제를 풀 수는 없다”며 “보장성과 보험료를 모두 올려 현재와 미래의 모든 노인이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을 두고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오히려 정부안은 세대 간 공정성을 도모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이런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차등 보험료로 줄여주면 청년 세대도 연금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조정 장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올해 연금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101~102만원만 받게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의 101만원이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아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교수는 “스웨덴에서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할 당시 노인빈곤율이 5~6% 정도였는데, 현재 노인빈곤율은 10%”라며 “자동조정 장치 때문에 빈곤율이 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한 뒤 노인빈곤율이 2배가 된 건 맞다”고 했다.
오 위원장도 “국민연금은 재정 불균형이 큰 상황인데, 이때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가거나 연금이 깎이게 된다”고 했다.
‘실패한 프랑스, 성공한 영국’ 차이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사회적 대화를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기구의 필요성’ 보고서는 일방적 개혁을 추진했다 실패한 프랑스와 국민 합의를 끌어내며 연금개혁을 한 영국 사례를 비교했다.
프랑스는 1995년 경제불황에 맞서 정부 주도로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시민 반대로 전면 철회했다. 연금개혁안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은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연금제도가 복잡해 처음에는 국민의 이해도가 낮았지만, 숙의가 거듭될수록 대중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위 보고서는 “영국 사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적 연금개혁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며 “한국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국가들의 연금개혁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백가쟁명식으로 여러 대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가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처럼 필요한 만큼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부분은 세금으로 보충하는 ‘부과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독일은 기금 없이 한두달치의 예비금만 보유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연금 방식을 놓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연금 고갈 원인이 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 일어난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가는 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르는 2036년부터 매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기금은 2091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진 시점이 35년 미뤄지는 셈이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장 부담받는 계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주부 등은 국민연금을 전액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교수는 “지난달 내놓은 정부안은 큰 틀에서 요약하면 국민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연금 개편”이라며 “국민연금은 노인의 노후 보장을 개선해 빈곤 노인의 양산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재정 안정, 세대 간 연대라는 큰 밑그림에서 균형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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