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사주 신고 위반 부담 낮춘다…소규모 위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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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매매 신고 위반에 대해 제재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주주환원 확대 흐름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장사가 늘면서 거래 규모와 시장 영향이 작은 위반에 대해서는 약식제재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자기주식매매 신고 관련 약식제재금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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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거래소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1/dt/20260511134024405fmgc.png)
한국거래소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주식매매 신고 위반에 대해 제재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주주환원 확대 흐름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장사가 늘면서 거래 규모와 시장 영향이 작은 위반에 대해서는 약식제재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하고 자기주식매매 신고 관련 약식제재금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주식매매 신고 관련 위반수량이 신청수량 대비 50% 미만인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수량 대비 위반 수량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구간에서는 당일 총거래량의 25% 미만이고 위반 수량이 1000주 미만이면 면제하기로 했다. 시장 거래에서 위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작으면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기주식매매 신고 규정은 상장사가 일반 투자자와 우월한 위치에서 내부 정보와 자금력을 활용해 자사주를 비밀리에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반 거래 경중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하며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최근 시장 신뢰성 제고 등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상장사가 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
김화균 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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