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마지막 변호사 시험 기회 놓친 50대 “응시 기회 달라” 2심도 패소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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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17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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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17일 판결했다.
A 씨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 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준비했지만,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마지막 기회였던 2021년 A 씨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결국 시험을 보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한편 고위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응시를 제한했다. 또 시험 도중에 발열 또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시험이 중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고위험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A 씨는 이 같은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과거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2020년 합헌 결정 당시 4명의 헌법재판관이 “평등권 침해”라며 소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17일 판결했다.
A 씨는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법시험을 포기했다가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 씨는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는 등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을 준비했지만,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마지막 기회였던 2021년 A 씨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의심증상자로 분류돼 결국 시험을 보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한편 고위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응시를 제한했다. 또 시험 도중에 발열 또는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시험이 중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고위험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A 씨는 이 같은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예외가 없다.
이에 A 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과거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2020년 합헌 결정 당시 4명의 헌법재판관이 “평등권 침해”라며 소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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