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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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 배석한 광주지검 수사 검사는 "신 의원이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여론조사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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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 의원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도 인정한다"면서도 "거짓 목적은 없었고 의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배석한 광주지검 수사 검사는 "신 의원이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여론조사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신 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이중 투표와 관련해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 20초 분량의 증거 동영상을 시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1일 오전 변론을 재개하고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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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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