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론스타 배상금 취소소송 … 패소해도 법인세 22% 떼고 지급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3.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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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취소소송 제기
"韓정부, 2억달러 배상하라"
작년 8월 ISDS 판정에 이의
원금·이자계산도 다툼 여지

한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월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취소 신청을 낸다.

지난해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15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배상금에 대해 전액 취소를 주장할 방침이다. 만약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배상액에서 법인세 22%를 원천징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월 중재판정부에 "배상 원금이 과다하고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며 제기했던 정정 신청 결과가 이르면 한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48만1318달러가 감액돼 배상 원금은 2억1601만8682달러(약 2808억원)로 줄어든다.

정부가 정정 신청을 제기한 지 다섯 달째에 접어든 만큼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보통은 서너 달이 걸리지만 정부와 론스타 간 서면 공방이 이어지면서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은 이 과정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된 주가와 환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정 신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배상금 전액 취소를 주장하는 취소 신청을 낼 계획이다. 취소 신청은 정정 신청 판정이 나온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이달 중 정정 신청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7월까지 취소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론스타 측도 취소 신청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론스타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취소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취소 신청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하게 될 배상금 규모가 재산정될 수 있다.

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전액 취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배상금에서 법인세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4763만달러(약 620억원)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1억6887만달러(약 2195억원)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하는 ISDS 배상금이 론스타의 '기타소득'에 속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법인세 22%를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법인세법 93조와 98조에 근거한다. 법인세법 98조에 따르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기타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20%와 지방소득세 2%까지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세법 93조에 나열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기타소득에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과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정부는 론스타 측이 받는 ISDS 배상금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법인세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론스타 측은 세금 징수에 불복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다른 ISDS를 제기할 수도 있다.

ISDS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론스타는 2012년 5월 ICSID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해 피해를 봤다"며 46억79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하고 국세청이 부당한 세금을 부과해 6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간 심리한 끝에 지난해 8월 2억1650만달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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