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조사…"진단서 아직 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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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를 지난 9일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지난 6~9일 국민신문고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 1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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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진단서 제출 시 추가 혐의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를 지난 9일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에게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용산경찰서에서 문씨를 소환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만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며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안전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취재진을 피해 경찰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제가 서울경찰청장일 때였는데, 저에게 지침을 받지 않고 김씨를 지하로 출석시켜 나무랐다"며 "제가 보고받고 지휘하는 이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용산경찰서 정문을 통해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씨는 아직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 경찰은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씨의 캐스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는지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지난 6~9일 국민신문고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 12건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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