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해외 입양 모르고 수십 년 찾아”…부모들, 국가에 6억원 소송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10. 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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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딸을 수십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해외 입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 중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가 있다"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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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실종가족 피해자인 한태순 씨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잃어버린 딸을 수십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해외 입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7일 대리인단에 따르면 부모는 1975년 충북 청주에서 6살 딸을 잃어버렸다. 수십 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니다 44년 만에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을 5년 전에 극적으로 찾았다.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에 입양됐다. 이후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부모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있었다. 정부가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설명이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종됐던 딸의 부모 등 가족 4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과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 중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가 있다”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종됐던 딸의 어머니 한모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씨는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며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서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실종 부모는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인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다.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 같은 과정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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