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교사,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당했다" 신고.. 전교조 '구제 절차 악용' 지적

허현호 2022. 11.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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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교사가 50대 남성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익산의 모 중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50대 남교사가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교무실에서 여교사가 신체를 접촉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남교사의 신고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거쳐 성희롱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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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교사가 50대 남성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학교 측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익산의 모 중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50대 남교사가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교무실에서 여교사가 신체를 접촉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남교사의 신고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의 현장 실사를 거쳐 성희롱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교사는 정수기가 놓인 좁은 통로를 비켜주지 않는 남교사 옆을 지나갔을 뿐이라고 반박했고, 전교조는 우월적 지위의 선배 교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실제 당사자 간 신체 접촉이 있었고, 남교사가 불쾌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을 내렸다며 위원 8명 중 경찰 등 외부 위원 4명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당시 상황이나 권력 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먼저 신고한 사람의 호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 관점' 개념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학교 측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의 특별 감사는 물론 교육청 차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문적인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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