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사면 제한"...이연희 의원, 개정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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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틀 전(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 흥덕의 이연희 의원도 그중 하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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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복역 중에 대통령 사면을 받으면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흥덕구의 이연희 의원이 내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전(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처음으로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무게 있게 해석했습니다.
<현장녹취>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당초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15년 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8년 많은 중형을 내리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형이 확정된다면 49년생인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30여년 전 전두환씨와 노태우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받았는데, 1997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아 실제 수감 기간은 2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지금까지는 징역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국민 통합의 명분으로 모두 사면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내란, 외환 등 범죄에 대해선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이 10여개나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흥덕의 이연희 의원도 그중 하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터뷰> 이연희 / 국회의원
"내란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들을 강구를 해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을 의원 19분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고…"
사면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상반기 중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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