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이달부터 외국인도 받는다
송기영 기자 2025. 11. 14. 14:01
외국인·재외국민·해외 체류자 취급 허용
운영 기한도 2035년까지 연장
BNK경남은행의 외국인전용센터./경남은행 제공
운영 기한도 2035년까지 연장
이달부터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은행권의 대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출시된 새희망홀씨 대출은 그동안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 중인 국민은 받을 수 없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이런 내용의 ‘새희망홀씨 운용 규약’ 개정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 대상자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 체류자 등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운용 규약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또한 지난달 만료된 새희망홀씨 운용 기간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금리는 연 10.5% 이하, 한도는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대출은 2010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272만명이 총 38조2000억원을 이용했다. 작년엔 3조5164억원을 공급했고, 올해 공급 목표는 4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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