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서 '주점 위장' 불법게임장 운영한 우즈벡 여성 체포
양휘모 기자 2024. 6. 1. 16:32

주점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5·여)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체포 직전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가에서 PC 14대 규모의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점 간판을 달고 외부에서는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조처해 놓은 뒤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학교 주변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인 점을 고려, A씨에게 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법 환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건태, 김원기 예비후보에 "의정부의 이재명 되어 달라"
- 도로 위 잠든 60대 화물차 운전자… 알고 보니 음주·무면허 지명수배자
- 李대통령, 이스라엘 반발에 “전 세계인의 지적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
- 추미애 “이스라엘에 잘못이라는 메시지 보낸 李대통령 적극 지지"
- 인천대교 인근 해상서 60대 보수유튜버 구조된 뒤 숨져
- 한동훈 “국힘 경기도 포기, 시민에 대한 예의 아냐”… 수원서 민심 행보
- 한동훈 “李대통령, 국뽕 외교는 불가능...외교를 선거용으로 써선 안돼”
- 부산 아파트서 4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 광명시장 앞 횡단보도서 덤프트럭-자전거 충돌… 80대 남성 숨져
-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1인당 10만∼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