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교육 현안 해결 팔걷고 나선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 교육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5일 제2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시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특례)’ 규정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중단되게 된다면, 교육청의 재정 운영 위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만 올해 국·시비 670억원이 투입됐으며, 규정이 만료된다면 앞으로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가 특례 규정 유효기한 만료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는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특례가 중단되더라도 정부 부담분 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만 학생수 감소와 관계 없이 교육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내국세가 줄어 교부금도 불안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보통합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효기간을 삭제해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교육복지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시의회는 ‘유보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준비 사항 등 추진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시의회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기관·부서별 종합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국민의힘 소속 이효성, 이용기(대덕3), 김영삼(서구2), 이한영(서구6), 김선광(중구2)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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