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법안소위, 국정원 3~5급 ‘계급 정년’ 연장법 의결

김해솔 2026. 2.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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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 직원 중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정원 특정직 직원 계급 정년을 3급은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4급은 기존 12년에서 14년으로, 5급은 기존 18년에서 21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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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7년→8년, 4급 12년→14년, 5급 18년→21년으로 확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 직원 중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정원 특정직 직원 계급 정년을 3급은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4급은 기존 12년에서 14년으로, 5급은 기존 18년에서 21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그동안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안일 방지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계급 정년을 둬 왔다. 하지만 3~5급 직원의 경우 나이에 따른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조직을 떠나며 정보기관의 전체적인 역량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보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제 해킹 조직 등에 의한 사이버 안보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 기본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보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추가 심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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