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이어 교통안전공단도 '테슬라 FSD' 주목

감독형 FSD 기능이 실행중인 테슬라 모델X/사진=조재환 기자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들이 테슬라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에 주목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24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실습차량(테슬라 모델S) 구매 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서를 올렸다. 제목에 ‘자율주행’을 붙인 만큼 감독형 FSD 사용이 가능한 모델S를 연구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 문서를 올린 부서는 첨단검사전략처이며 보존기한은 10년으로 설정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26일 테슬라 모델S 차량 구매 배경을 묻는 질문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의 자동차검사원 교육 실습 교보재로 활용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기차의 상시 사륜구동(AWD) 차량을 도입해 검사원 기술교육에 활용, 역량 강화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며 “교육실습용 차량과 다양한 전자장치 차량을 도입해 진단검사 기술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모델S 플래드 부분변경/사진=조재환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의 모델S 차량 구매가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당 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 제목에 ‘자율주행 전기차’라는 명칭을 붙인 만큼 내부적으로 모델S에 탑재된 감독형 FSD 특징을 연구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의 테슬라 감독형 FSD 연구 첫 사례는 2025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모델X 고속도로 주행이다. 도로공사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 차량 대여 플랫폼을 활용해 모델X 감독형 FSD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는 경기도 화성시, 세종시, 대전시 등에서 진행됐다.

감독형 FSD가 장착된 테슬라 모델S 플래드가 원형 로터리 구간 통과시 트럭을 대응하는 모습/사진=조재환 기자

도로공사는 테스트 결과 보고서에 “(감독형 FSD는) 비보호 좌회전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전구간에 걸쳐 일반 운전자 이상의 수준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능이 우수하나 신속모드 이상의 주행모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산 모델3·Y 등의 국내 감독형 FSD 도입 준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의 테슬라 감독형 FSD 연구는 계속되지만, 국토교통부는 테슬라 전 차종의 감독형 FSD 보편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근 국회에서는 감독형 FSD를 최종 평가 단계로 분류한 네덜란드 규제당국(RDW)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질의했지만 공식 입장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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