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외국인 투표권 상실하나… 법무부 “영주제도 개편 추진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참정권을 가진 외국인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국인들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은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약 법무부 의견대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참정권을 가진 외국인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국인들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당분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한국 영주권자는 대선과 총선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다.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중국인 유권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은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국인 유권자는 9만 9969명이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쁜손’ 당한 KBS 리포터…“네 남친 최악” 악플 피해
- 버려진 것도 슬픈데… 거리의 학대, 두 눈을 앗아갔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 “시간 줘요” 조두순 이사 못 갔다…아내 신상 부동산 공유 [이슈픽]
- “맥모닝 주문했더니 모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 여교사가 남교사와 스친게 성희롱?
- 주차장 출구서 잠든 취객 발 밟은 차량, 가해자는?
- 이승기 “음원료 미정산은 사실…후크 거짓 주장 유감”
- 태연도 당한 기획부동산…2500억원 가로챈 일당 검찰로
- 中시위 취재하던 BBC기자, 공안에 붙잡혀 구타당해(영상)
- 월드컵 ‘자책골’로 살해당한 비운의 축구선수[사건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