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우리마트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3년 연장

양산시가 ㈜우리마트양산유통센터(이하 우리마트)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수탁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지난 24일 열고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우리마트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우리마트는 2019년 12월 1일부터 5년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을 맡아왔다.

동면 금산리 일대에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양산시민은 물론 인근 부산·김해 등지에서도 신선한 농수산물을 찾는 이용객 발길이 이어지며 다른 지역 공공유통센터와 달리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에 시는 우리마트가 위·수탁 협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민간위탁 적정성 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사업계획, 인력관리 등 5개 항목 15개 지표에서 합계 88.1점으로 우수하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할 때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우리마트를 우선 대상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시의회 역시 우리마트와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동의안을 승인했다.

앞으로 시는 우리마트와 세부 계약내용 협상을 진행하고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계약을 체결하면 우리마트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조례에 근거해 해당 연도 매출액 1000분의 5를 이용료로 내야 한다.

앞서 우리마트는 2019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공모를 앞두고 본사와 물류센터를 양산으로 옮기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매출액 일정액을 상생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지역 농산물 구매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통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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